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.
• 퇴학시기
- 본인이 퇴학하고자 할 때
• 퇴학 신청절차
- 퇴학(자퇴)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기(보증인 연서 날인)하여 지도교수와 학과(부)장을 면담하고 날인한 부 소속 대학(원)에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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