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복학
Author
mdd
Date
2020-09-25
Views
2070
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.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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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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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 |
군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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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만료되었을 때 |
귀향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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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입대 후 귀향 조치되었을 때 |
신청절차
• 전산 입력 :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학사행정/개인정보/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
• 지도교수 확인 : 3일 이내에 입력을 출력한 후, 지도교수 승인(서명)을 받아 의과대학 교학행정실로 제출
※ 5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, 전산입력내용을 삭제
처리확인
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학사행정/개인정보/기본인적/학적변동(화면하단 4번째 탭)
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
• 기간 : 개강 이전, 추후 공지함
• 구비서류 :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 첨부
• 수업주수 1/4이후 전역예정자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참여 가능한 자
※ 복귀원(등록후 휴학자)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"0"원이 되므로 납입금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. 다만, 규정학기 초과자는 복귀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,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