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
복학

Author
mdd
Date
2020-09-25
Views
2070

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.

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







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
일반복학
  •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(부득이한 경우 수업주수 4분의 1이내)
  • 복학신청서(저장 후 출력) 1부
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
군복학
  •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(부득이한 경우 수업주수 4분의 1이내)
  • 복학신청서(저장 후 출력) 1부(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)
군복무 만료되었을 때
귀향복학
  • 귀향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
  • 복학신청서 또는 휴학신청서 1부 (귀향증사본 첨부)
군 입대 후 귀향 조치되었을 때

신청절차


• 전산 입력 :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학사행정/개인정보/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


• 지도교수 확인 : 3일 이내에 입력을 출력한 후, 지도교수 승인(서명)을 받아 의과대학 교학행정실로 제출


※ 5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, 전산입력내용을 삭제


 


처리확인


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학사행정/개인정보/기본인적/학적변동(화면하단 4번째 탭)


 


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


• 기간 : 개강 이전, 추후 공지함


• 구비서류 :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 첨부


• 수업주수 1/4이후 전역예정자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업참여 가능한 자


※ 복귀원(등록후 휴학자)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"0"원이 되므로 납입금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. 다만, 규정학기 초과자는 복귀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,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