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휴학
학생이 개인적인 사정(질병, 군복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)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확장에게 휴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휴학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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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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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 | |
질병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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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 | |
군휴학 | 종강일전입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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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 |
종강일후입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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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 불가) |
※ 신입생의 휴학 : 입학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
휴학기간
• 석사과정 : 4학기
• 박사과정 : 6학기
• 석사박사 통합과정: 8학기
※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함. 단,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며, 복무기간 만료 이후의 기간은 군 입대 휴학으로 인정하기 아니함.
휴학 허가 기간
2개 학기 이내(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)
※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※ 유의사항 :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원서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됨.
※ 휴학기간 만료로 휴학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(귀) 신청하여야 함.
휴학 신청 절차
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 학사행정/ 개인정보/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→ 지도교수 확인 : 3일이내에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 → 학과장 경유하여 의대 교무행정실에 제출
※ 유의사항 :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.
성적처리
학기 중 휴학한 학생(군 입대 포함)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.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된다.
휴학시 등록금 납부
1.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
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2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
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할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(단,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는 제외).
※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.
(휴학처리 후 등록은 불가)
※ 유의사항
1 )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(원)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(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).
2) 휴학자의 성적 처리 : 종강일 이전에 휴학한 경우(군 입대 포함)의 성적은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며, 종강일 이후 군복무(또는 군 대체복무)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