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
휴학

Author
mdd
Date
2020-09-25
Views
2162

학생이 개인적인 사정(질병, 군복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)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확장에게 휴학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휴학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







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
가사휴학
  • 등록 후 휴학 : 등록일 후부터 수업주수 4분의 2 이내
  • 미등록 휴학 : 종강일 후부터 등록기간 까지
  • 휴학신청서(저장후 출력)1부
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에서 신청서 작성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
질병휴학
  •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부터
  • 종강일 전(기말고사 종료 전)까지
  • 휴학신청서(저장 후 출력) 1부
  • 진단서 1부(4주이상)
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
군휴학 종강일전입대
  •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 까지 수시
  • 휴학신청서(저장 후 출력)1부
  • 입영통지서(복무확인서)1부
  • ※ 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이내에 복무확인서 제출(군 휴학 전환)
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)
종강일후입대
  •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(다음 학기 휴학으로 처리)
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(당해학기 수강신청 취소 불가)

※ 신입생의 휴학 : 입학일(3월 1일, 9월 1일)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


휴학기간


• 석사과정 : 4학기


• 박사과정 : 6학기


• 석사박사 통합과정: 8학기


※ 상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함. 단,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하며, 복무기간 만료 이후의 기간은 군 입대 휴학으로 인정하기 아니함.


휴학 허가 기간


2개 학기 이내(군 휴학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)


※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

※ 유의사항 : 휴학 허가기간 종료 후 복학원서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위한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됨.


※ 휴학기간 만료로 휴학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(귀) 신청하여야 함.


휴학 신청 절차


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/ 학사행정/ 개인정보/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 → 지도교수 확인 : 3일이내에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 → 학과장 경유하여 의대 교무행정실에 제출


※ 유의사항 :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.


성적처리


학기 중 휴학한 학생(군 입대 포함)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.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된다.


휴학시 등록금 납부


1.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


   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

2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


   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할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(단,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는 제외).


※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.


   (휴학처리 후 등록은 불가)


※ 유의사항


  1 ) 휴학 후 군입대자는 군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(원)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(군 휴학으로 전환 처리).


  2) 휴학자의 성적 처리 : 종강일 이전에 휴학한 경우(군 입대 포함)의 성적은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되며, 종강일 이후 군복무(또는 군 대체복무)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한다.